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원 강릉 성남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김헌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1005-4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79번길 1 2층
위도(latitude): 37.7570991
경도(longitude): 128.8914221
강원 강릉 성남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형사부동산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천동 188 교보생명빌딩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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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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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이혼 소송은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합니다.